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1039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