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공1985.2.1.(745),185]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분뇨를 버리는 행위"의 의미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한환진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분뇨를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오물청소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환경보전법 제39조 에 규정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오물청소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리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친 분뇨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어 이미 분뇨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고 하여 위 환경보전법 제37조 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위와 같은 오물청소법 소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에 맞게 설치된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방출하는 방류수의 수질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인지 또는 분뇨가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것인지를확정 함으로써 피고인 들의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위반여부를 가릴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조사결과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쳐 방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소론 이칠영 등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증조서의 각기재는 원심이 믿지 않고 배척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