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2010부1630(2010.5.12)
증여세 신고・납부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은 증여합의해제에 해당되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이므로, 증여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는 것은 아님
2010구합5197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부취소
윤AA
부산동래세무서장
2011. 6. 17.
2011.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 758, 23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 부산 OO구 OO동 0000-1 전 1,927㎡에 관한 김BB의 지분 935/1927(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액을 26,758,230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김BB이 2009. 2.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634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9. 4. 3. 의제자백・무변론으로 김BB의 송소판결(이하 '관련소송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관련소송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2009.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는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말소를 명하는 관련소송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세 26, 758, 230원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며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므로 사후의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확정된 관련소송판결에 의하여 말소되더라도 위 증여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관련소송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원고가 실제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등기가 된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참조), 앞에서 보았듯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김BB로부터 적법한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된다. 한편 김BB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의 아버지인 윤CC가 김BB과 막역한 친구사이로서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등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원고는 등기업무의 착오로 이 사건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착오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업무의 착오와 원고가 실제 이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모순되는 점 (등기업무의 착오로 증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가 된 것이라면 원고가 적어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그 착오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도 원고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관련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2)합의해제로 인한 증여 효력 소멸 여부
다음으로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분의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 당초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은 원고와 김BB 사이의 증여합의해제에 해당되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소송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이므로, 위 증여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적법하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가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제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