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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E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약 15일 동안 위 ‘C’에서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3~4회에 나누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필로폰대금 15만 원을 E와 반분하여 75,000원씩 냈다’는 것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