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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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3.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인 ‘경산시 A아파트, 108동 1206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다가, 2016. 4. 11. 집행관의 야간송달을 통해 피고가 직접 위 주소에서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