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증서 2014증제4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김포시 D, 507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고, C은 2014. 12. 5.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구입일시 순번 동산명 구입방법 2010. 7. 4. 9 세탁기 신용카드 2011. 11.경 18 애완견 불상 2013. 10. 25. 2, 3, 7 에어컨, TV 신용카드 2013. 11. 5. 14 서랍장 신용카드 2013. 12. 9. 1 소파(1개) 신용카드 2014. 7. 27. 10 식탁 현금 2014. 7. 28. 11 냉장고 신용카드 2014. 7. 30. 15 책상 현금 2014. 8. 2. 1 탁자 현금 2014. 8. 4. 5, 6 화장대, 서랍 현금 2014. 8. 7. 17 장농 현금 2014. 8. 11. 13 책장 현금 2014. 8. 29. 12 오븐 신용카드 2014. 10. 17. 1 소파(1개) 현금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이용하여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2, 3, 5, 6, 7, 9 내지 15, 17, 18번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증서 2015증제4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5본1726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6. 2.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18개의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C과 혼인하기 전에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