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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3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산 젖소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위 C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DSC 대신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젖소의 등심우둔치마살차돌박이 약 1,387kg 을 ‘생소고기 모듬’ 메뉴로 2,484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메뉴판에 “육우 젖소”라고 표기하고, 메뉴판 옆의 일괄표시판에 “갈비탕을 제외한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입니다(젖소).”라고 표기하여, 축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캐나다산 돼지갈비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C에서, 인천 연수구 D 소재 E으로부터 구입한 캐나다산 돼지갈비 76팩(1팩당 10대)을 ‘돼지갈비’ 메뉴로 90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구입일람표, 각 거래처원장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