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27367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수영장 미설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수영장 미설치에 관한 주장 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분양 당시 제작한 분양광고 조감도 등에 이 사건 리조트에 인접하여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영장은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 관련한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과 함께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