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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08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는 원고에게 화성시 I...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J(1929. 1. 17. 사망)는 1912.경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94.경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8. 29. 접수 제516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K은 1984. 3. 28. 사망하였고, K의 상속인들은 2014. 5.경 이 사건 토지가 K의 재산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2) 한편, J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J를 상속하였다.

상속원인 피상속인 J 1929. 1. 17. 사망 L 1951. 2. 7. 사망 M 1957. 8. 12. 사망 N 1980. 6. 25. 사망 O 2001. 8. 16. 사망 J L 단독상속 M 단독상속 N 단독상속 O B, C, D, E, F, G H 상속 B C D E F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J가 사정받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원고의 선대인 K은 1938. 11. 1.경 J의 상속인인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는 L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L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K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