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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23 2015가단454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