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9409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D에게, 전남 해남군 E 임야 16463㎡ 중 피고 A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에게, 전남 해남군 E 임야 16463㎡ 중 피고 A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2/7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