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조심2008중3235 (2008.12.18)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아 이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42,040원, 동 가산금 2,19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2. 서울지방법원 98타경 38082호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서울 ☆☆구 ★★동 31-155 외 1필지 지상의 ○○아파트 1207호 78.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3,70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해 8. 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0. 3. 10. 소외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 4. 1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0,000,000원이었다.
다. 김●●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소외 김미정에게 양도하고, 2002. 1. 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김●●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68,000,000원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을 168,000,000원으로 보고, 2008. 7.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42,047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168,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168,000,000원이 실제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은 79,581,000원인데 이 사건 처분은 동 차액에 가까운 73,242,047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8 년이 경과하였는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액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0. 4. 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2)에는 아파트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고 대지지분과 건물 면적, 특약사항, 중개인 등의 기재가 없는 반면, 김●●가 2002. 1.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2)에는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과 건물면적, 특약사항, 중개인 김����의 상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김선 일의 날인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법정에서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ㆍ설명서에 날인된 김●●의 인영은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김●●의 인영과는 일치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김●●의 인영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이며,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4. 10.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73,242,047원 중에는 가산세 42,409,96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21,98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9,387,982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부과된 총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과 비슷해진 이유는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증가하였기 때 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는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아 이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되고, 소득세법 제115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