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8.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소외 C, D, E, F 등은 피고에게 2017.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합계 2,241,495,036원 원고가 제출한 2020. 8. 13.자 준비서면 10면 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2019. 2.경 작성해 준 투자약정서상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9. 4. 10. 위 잔존 투자원금 등을 5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는 변제기일을 2019. 4. 25.로 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2019. 4.까지 이미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기존의 차용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투자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투자약정서는 추가 금전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각 투자약정서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원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작성된 위임장(갑 제8호증) 및 차용증(갑 제1호증)도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임장 및 차용증을 근거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9.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