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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4노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참조),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오랜 기간 미용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화장품 관련 판매업에 종사한 점, 피고인이 E에 앞서 F에게 일명 ‘물광주사’라고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F을 통해 E 및 그 동생인 G을 소개받아 그들에게도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물광주사를 약 10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F, E에게 시술하고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사기로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