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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6.부터 2004. 9.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