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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109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그 추정은 깨어지므로, 문서제출자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있는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아닌 D이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D이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하여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D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28, 45, 46, 49, 52, 63,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해왔던 관계로 운전기사인 D에게 피고의 인감 등을 보관시키면서 피고 명의의 여러 서류를 작성하게 한 사실, ② 원고 대표이사 C 역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5. 9. 30.경 피고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6년 1월경부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