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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5 2018재노10

내란부화수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5. 피고인에 관한 내란부화수행,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80계엄보군형공 제122, 123, 148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자,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2. 29.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80계엄고군형항 제455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11. 1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0. 재심대상판결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ㆍ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내란 실행에 필요한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이 없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무장하거나 관공서나 방송국 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등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피고인이 1980. 5. 13. B대학교 총학생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대학교 대표 10여 명과 회합하여 시국선언문 작성, 발표에 관한 논의를 하는 등 허가 없이 정치적 집회를 하고, 1980. 5. 16. C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기도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전남도청 광장, 노동청, 광주역, 금남로, 유동삼거리, D상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