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고지받았고,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린스2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입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역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린스2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