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메가시티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주식회사 메가시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전 중구 대흥동 201, 201-1, 7, 8 토지 지상에 메가시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구분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08.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양도ㆍ양수의 대상) 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개발사업 시행권 등 일체를 양수하고, 제반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함한 다음의 각 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단,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외 회사의 일반 채무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부지 소유권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사업약정에 따른 수익권 등 신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ㆍ의무
나. 사업부지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개발사업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ㆍ의무
바.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견본주택 등)ㆍ의무 제5조 (양도의 대가)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양도 대가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 사건 사업 정산시까지 사업기간을 월할하고 1개월(15일 이하는 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5일 초과시는 1개월로 본다)마다 1억 원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 정산시 먼저 수취하고, 잔여수익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③ 양도의 대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