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13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C 및 D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과 피고인이 C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C이 당시 피고인과의 간통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던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간통 부분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민사법정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당시 간통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법률적ㆍ주관적 평가 내지 그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그 금액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과 D이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당시 피고인과의 간통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도 ‘이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작성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모두 작성 즉시 발효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간통 부분이 합의의 효력에서 배제되었다면 당시 이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C이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