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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노14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을 J의 지시에 따라 ‘L’사로 송금한 후에 J과 I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7.경부터 부산 서구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 수산물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E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국내 수산물 수입업체를 위해서도 외국산 수산물의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F의 대표 G으로부터 검정가자미 수입중개를 의뢰받아 외국업체인 ‘H’이 조업하여 판매업체인 ‘I’에서 판매하는 검정가자미 약 47톤 미화 342,287달러(한화 3억 7,900만 원 상당)를 중개무역업체인 ‘J’을 통하여 F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2011. 5. 16.경 J과 F간에 검정가자미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1. 5. 17. F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COPY B/L(선하증권)을 F의 대표 G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F이 검정가자미 수입대금을 2011. 5. 18.까지 송금하여야 하나 F의 사정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F의 대표 G이 피고인에게 대금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고 피고인의 양해 하에 위 G이 2011. 5. 23. 11:30경 검정가자미 수입대금 전액 미화 342,287달러를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하여 같은 날 14:00경 J의 외환은행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이 F으로부터 검정가자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COPY B/L(선하증권)에 특정된 검정가자미 약 47톤(이하 ‘이 사건 검정가자미’라고 한다)을 교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