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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5.8. 선고 2020고단616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사건

2020고단616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사

정윤경(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호선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되어,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가장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중국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풍도제한국"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어플리케 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연락해온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내가 '위챗'으로 알려주는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여주면 1건당 15만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챗'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1)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제작하여 2020. 2. 8.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2. 오전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대학교 E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9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상환확인증명서), 채권자 상호: F, 채무자 성명 G2), 상기 채무자 G(을)은 채권자 F(갑)에게 2020년 2월 28일 일금 천삼백만원(₩1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F 주식회사3)의 기명과 그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2020. 2. 28.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경 파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사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F 주식회사 명의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08:30경 피해자 에게 J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범죄를 저지른 K이라는 회사를 검거하려고 한다. 귀하의 계좌가 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L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M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평택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길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 12:00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화성시 R 소재 S 부동산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18:5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은행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피해자 T에게 U 직원 및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U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V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시 W 소재 X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8: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V은행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2020. 2. 25.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Y에게 U 및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Z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U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추심법으로 걸릴 수 있으니 Z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파주시 AA아파트 AB호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Z은행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8.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 16:00경 피해자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불법추심으로 적발되어 은행, 카드, 집에 가압류가 될 예정이다. A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7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파주시 AA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4: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은행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경 피해자 AD에게 U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U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파주시 AE에 있는 AF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3: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피해자 Y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불법추심으로 적발되어 은행, 카드, 집에 가압류가 될 예정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800만원을 추가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파주시 AA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T,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 Y 출금내역,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폰 촬영 사진, 피해자 Y 휴대폰 촬영사진, 위챗 대화내용 촬영 사진, 위조서류 촬영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범행에 수반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타인을 사칭하였던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손호영

주석

1) 공소장에는 '시켜드립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켜드릴 겁니다'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338면).

2)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347면).

3)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F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3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