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호에서, 친구인 D 및 D의 동생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듣기 싫은 피해자의 누나, 여동생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 이제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꽉 밟았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조각이 있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찔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등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피해자 상대 상해진단서 제출 요청 및 치료 병원 확인,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접수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및 사후경합 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