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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6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52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위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