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2.15.(698)270]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이종학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이종학 및 소외 강덕환 앞으로 각 경료된 그 판시 등기들이 가장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는 위 등기들이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만약 당해 법원이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심전 제2심 증인 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의 매매잔대금 45,000원 채무는 1966.3.30 매수인인 원고가 소외 이 인기의 소외 망 이 상근(매도인)에 대한 금 5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로써 상계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법칙이나 사리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