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미간행]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 해임처분취소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의 해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해임처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복직이 된 원고가 해임되어 있던 기간 중의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임기간 동안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해임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공무원의 신분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해임기간 중의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임처분취소에 소급효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공무원이 실제로 재직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해임처분취소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의 해임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