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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1. 선고 81나331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74]

판시사항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행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에 위험을 가져오므로 그 운전사나 관리자는 제3자가 이를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이 하여 제3자가 무단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화성운송사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788,74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6분하여 그중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중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136,900원을 지급하라.

5. 위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25,64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에게 금 1,947,934원, 원고 4,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11.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 신청취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2,925,640원, 원고 2는 금 50,000원, 원고 3은 금 1,927,934원, 원고 4, 5는 각 금 30,00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기아마스타 8.5톤 담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은 1980. 11. 15. 17:00경 위 트럭에 매립용 흙을 적재하고 운행하던중 수원시 매탄동 232앞 노상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트럭을 정차시킨후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동 차량을 이탈하였는바 그 사이에 운전면허 없는 소외 2가 술에 취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고 약 40미터를 진행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수원시 매탄동 (번지 생략) 소재 원고 3 소유의 건물이고 원고 1이 경영하는 일용품점인 (상호 생략)상회로 진입함으로써 동 점포 및 주택이 대파되고, 위 일용품점에 진열되어 있던 원고 1 소유의 상품이 파손되었으며, 그 장소에 있던 원고 1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 4, 5는 원고 1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소외 2가 술에 취하여 정차중인 위 차량을 무단운전하다 발생하였으므로 동 운전은 위 법 제3조 소정이 규정하는 바의 피고를 위한 운행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나 운전사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행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3자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자동차 운전사가 자동차를 이탈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이를 운전할 수 없도록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제거한 다음 차문을 채워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차는 피고를 위한 흙운반 작업중에 소외 1의 위 과실로 소외 2가 운전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동 운행은 외관적으로 보아 위 차의 보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운행됨에 있어서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다툼은 이유없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80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명세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및 원심감정인 신형범의 감정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호 생략)상회에 진열중이던 원고 1 소유의 선물용 과자 10개를 위시한 과자류, 주류, 빵류, 식료품류, 과일류, 기타 잡화 170여종의 물품의 도매가격 금 2,632,140원 상당이 파손되어 상품으로서 교환가치가 상실되었고, 시설물인 담배진열장 1개, 석유곤로 1개, 찜통 1개, 의자 6개, 테이블 2개 등 비품 싯가 합계 금 193,500원 상당이 파손되어 사용불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 3 소유인 위 점포 및 주택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는 금 1,897,934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견적서), 제9호증의 2(의견서)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도합 금 2,825,640원, 원고 3에게 금 1,897,934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부상정도와 위 재산피해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손익상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25,640원(2,825,640원+1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에게 금 1,927,934원(1,897,934원+3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0,000원을 각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 및 정신상 손해의 일부 배상조로 금 136,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익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1. 10. 19.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재산 및 정신상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금 136,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도 이를 번복할 증거될 수 없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788,74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에게 금 1,927,934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일인 1980. 11.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각 영수증), 제4호증의 1(어음결제확인서), 2(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건 소송의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 지급 판결에 의하여 각 손해배상 원금인 원고 1에게 금 2,925,640원, 원고 2는 금 50,000원, 원고 3은 금 1,927,934원, 원고 4, 5는 각 금 30,000원씩 도합 4,963,574원의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1981. 10. 15. 금 2,500,000원을 받고, 피고로부터 1981. 10. 16. 액면금 2,463,574원, 지급기일 1981. 11. 15.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중림동지점, 발행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받았다가 1981. 11. 17.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위 각 손해배상 원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을 모두 위 각 인정범위내의 금액이지만 원고 1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인정의 금 2,788,740원임에도 같은 원고는 금 2,925,640원을 수령하였으니 결국 같은 원고는 그 차액인 금 136,9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같은 원고는 동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6분하여 그중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은 원고 1에 대한 위 인정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그 반환을 명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불허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