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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1:45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적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동에 있는 원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