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1.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16,497,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5,988,1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10,509,7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50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에 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거래처원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 피고가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공급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764,500원(= 3,664,500원 4,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거래처원장에는 그러한 내역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