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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2 2015가합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축 및 분양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D와 부부 사이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10. 피고 A로부터 양산시 E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원(주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84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공사도급계약

1. 공사명 : 양산시 E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2. 9. 2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4. 19. 5. 계약금액 : 23억 원, VAT 일부 포함, 일부 별도(주택부분은 포함, 근생부분은 별도)

6.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부분금 : 공사특약 합의서에 따른다.

10. 지체상금율 : 1/1,000 공사특약 합의서

나. 기타 특기사항 - 건축주와 시공자는 당 공사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각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공자의 연대보증인은 시공자와 더불에 당 공사를 완공할 책임을 지고 건축주의 연대보증인은 건축주와 더불어 당 공사의 공사비를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는 2013. 4. 17.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4. 19.에서 2013. 5. 2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