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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2836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120,731원과 그 중 40,457,205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1. 13.까지 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은 2015. 7.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합니다)과 4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여신거래약정서 참조), 이에 원고는 위 같은 달 2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C에 발급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신용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참조). - 다 음 - (가) 보증번호 : D (나) 보증금액 : 40,000,000원 (다) 보증기한 : 2016. 7. 27. (이후 2018. 7. 27.까지로 변경됨)

나. 보증약정의 내용 (1) 보증채무의 범위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C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2) 구상채무의 범위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한편,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입니다

(갑 제5호증 제5차 이사회안건 참조). 2. 원고의 대위변제 등에 따른 구상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