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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4 2017가단3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E 대 129㎡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1. 3.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