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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단9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차582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0. 6. 29.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칸에 무단으로 원고의 성명 등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차58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8.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1. 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2. 판 단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명의 부분은 C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달리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