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867),473]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적부(소극)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매매가격에 의한 거래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를 기초로 삼은 토지수용재결청의 재결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 내용에 의하면, 도매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고,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매물가상승률은 0.99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액이 저렴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매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감정평가액이 정상가격에 비추어 저렴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매매가격에 의한 거래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의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선정한 표준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로 부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