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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21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만0세반 보육교사로, 2018. 3.경부터 2018. 10. 31.까지 만1세반(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세), E(남, 1세), F(여, 1세)는 위 어린이집 만1세반(새싹반)에 다니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2018. 8. 3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위 어린이집 만1세반(새싹반) 교실에서 점심 급식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밥을 먹다가 뱉어낸다는 이유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강하게 밀어 뒤쪽 벽에 머리가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3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점심 급식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편식을 하여 피해자의 쇠숟가락을 잡아 그 위에 다른 반찬을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쇠숟가락을 안 뺏기려 한다는 이유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쇠숟가락을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