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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55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원고 등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BED PLATE)’와 ‘프레임 박스(FRAME BOX)’의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계약 일자 수급사업자 계약명칭 2007. 5. 18. C(‘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2009. 4. 1. C(D) 2009. 6. 18. E(‘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2011. 10. 27. G(‘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2012. 2. 1. G(H) ‘2012년 구매기본계약’ 2012. 11. 1. 원고(‘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2013. 3. 1. G(H) 2013. 3. 1. 원고(I) 2014. 4. 1. 원고(I) 2014. 10. 1.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주식회사 K’라 한다) 2015. 3. 1. 주식회사 K ‘2015년 구매기본계약’

나.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G(H), 원고(I), 주식회사 K 등 3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각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하여, 2016. 12. 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다

(의결 L).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963호). 1) 피고는 2012. 2.경 수급사업자인 G(H 과 '2012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43개 품목의 단가를 2011년 계약 단가에 비하여 인하하였고, 2012. 7.부터 2013. 1.까지 인하된 낮은 단가로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도급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