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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9 2018고단65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1세) 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22:00 경 안성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3:0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