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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384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89.5.15.(848),672]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 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민법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갑이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 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민법 제1000조 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분에 관하여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그의 처, 자녀와 함께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1000조 에 의하여 부모 중 생존한 생모로서 최근 친직계존속인 피고가 동일가적 내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1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손자인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석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