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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노171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하며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주장 만이 있음). 원심이 방화 미수로 판단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화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외벽, 유리 등 건물 구성 부분이 불로 인해 훼손될 정도로 불이 옮겨 붙어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연 소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 6. 21. 03:20 경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20. 6. 21. 03:2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G 마트와 I가 있는 건물 앞에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1 층을 소훼하고, 수리 비 8,597,000원 상당이 들도록 2 층을 소훼하였다.

같은 날 03:45 경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3,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옆의 병원 건물에도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법리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가. 1) 항 기재 건물 밖에 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그 화재로 인하여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2개와 화단의 소나무 1그루가 타고, 현관의 석재 외벽과 천장, 화단의 철 재 펜스가 그을리고, 외벽의 유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