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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11. 08. 선고 2006구합3584 판결

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국승]

제목

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요지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9. OO ○○구 ○○동 212-8에 위치한 ○○아파트 제○○동 제○○○호를 ○○○원에 취득하여, 2005. 8. 12.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에 양도한 다음, 2005. 9. 14.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8.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원고의 경우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나.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이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