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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2015구합10596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00

피고

00세무서장 외 7명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00은 2005. 1. 1. 000000법에 따라 000에서 전환.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000000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000000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에게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직급에 따라 월 4〜18만 원의 월액여비(이하 '이 사건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 3 전심절차 이행내역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240, 갑 제2호증의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000000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실제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비가 발생하고 있고, 000000은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계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여비의 지출이 잦은 직원에 대하여 여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00000은 원고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고들은 국가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000000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를 원고들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4 내지 16,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

제10조(월액여비 지급기준)

①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는 휴일근무를 포함 역일 기준으로 실 근무일수(휴가기간, 교육기간 제외)가 20일(운전분야 팀장은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무일수가 월 20일(운전분야 팀장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월액여비 전액(터널..교량작업 가산금 2만원 제외)을 20(운전분야 팀장은 10)으로 나눈 값에 실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에 정한 일반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기간은 근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그 성질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000000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하 '이 사건 지급세칙'이라한다) 제10조는 월액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특별동차(임시동차) 포함 승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여비를 지급한다.

④ 승무분야 월액여비 지급대상 직명이 아닌 자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승무를 하였을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을 준용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월액여비 정액표 (이 사건 지급세칙 제10조 관련)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르면 000000의 직원 중 이 사건 월액여비를 지

급받는 대상은 ①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직원(KTX 기장, 기관사, 운전지도팀장 등), ②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직원, ③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이하에서는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을 통틀어 '지급대상 직원'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라 승무직원에게는 월 18만 원, 유지보수직원에게는 월 4만 원, 파견직원에게는 월 10만 원(2급 이상의 직원) 혹은 월 8만 원(3급 이하의 직원)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지급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급세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여부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00000 직원의 업무내용 및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가 지급된다), 실제로 지급대상 직원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는 000000의 직원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급대상 직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보조하는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지급세칙은 여비의 종류를 여행 목적지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국내여비는 일반여비(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 월액여비, 교습여비 및 이전비를, 국외여비는 일반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여비는 출장명령에 따라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출장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부서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조). 국내여비 중 이 사건 월액여비와 구분되는 일반여비에 관하여 보면, 000000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를 여행할 경우 이용한 교통수단(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에 따라 실비변상의 정도로 정해진 교통비가 지급되고, 자동차 운임은 철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기타 여행시간 단축 필요성 등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임 범위 내에서 연료비, 통행료 및 주 승무직원의 경우 월 5~6회 정도 외부에서 숙박하게 되어 일비가 발생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심야 또는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비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불규칙한 근무형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구입하거나 역 근처 음식점을 이용하여 식비가 소요되고 있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통신비가 소요된다.

유지보수직원은 선로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라면 등 부식을 구입하는 경우,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여 출, 퇴근에 따른 택시비 등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야외근무를 하면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간식비, 통신비가 소요된다.

차료가 실비로 지급되며, 도로 통행료는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버스운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지급된다(제6조). 또한 일반여비 중 숙박비의 경우도 출장 중 야간에 숙박시설(찜질방 포함)을 이용할 경우에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출장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직급별 숙박비 단가 범위 내에서 사용액을 지급한다(제7조). 이와 같은 일반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000000의 직원들은 출장 등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할 경우 이 사건 지급세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지출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라) 다만, 이 사건 지급세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직원들은 근무지내 출장시 일반여비를 지급받지 않는바, 이 사건 월액여비가 근무지내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000000의 지급대상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여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월액여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파견직원은 주로 전철 등으로 이동하지만 분당선, 안산선의 경우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교통비가 소요되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통신비가 소요된다.

먼저 승무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000000의 승무직원은 정해진 역으로 출근하여 열쇠와 무전기 등을 지급받고 당일 승무일지를 결재받은 후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출발한 역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역과 다른 역에서 하차하더라도 해당 역에서 대기한 후 다른 열차에 승차하여 출발한 역으로 복귀한다. 승무직원이 야간조에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역에 마련된 승무원숙사를 이용하고, 000000은 승무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원고들은, 승무직원의 출근지와 근무 열차의 열차출발지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출근지가 대전역이고 열차출발지가 대전조차장역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승무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갑 제12호증의1 내지 16)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1달에 한 두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출근지에서 열차출발지로이동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교통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출근지와 열차출발지 사이의 거리가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통근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먼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승무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000000의 유지보수직원은선로 유지보수업무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000000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000000은 유지보수직원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지보수직원이 지

출하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야외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간식비 등이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월액여비가 위와 같은 비용을 추산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파견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파견직원은 000000이 위탁관리하는 역을 순회하면서 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역무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견직원은 대부분 전동열차를 이용하여 역 사이를 이동하여 별도의 교통비가 소요되지 않고,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은 분당선 및 안산선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사무실로 복귀하므로 교통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택시비의 지출 필요성, 지출 빈도, 전체 파견직원 중 분당선 및 안산선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역 방문시 구입하는 업무독려 차원의 음료수, 식사비용 등은 000000이 그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월액여비 지급대상 직원들이 000000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월액여비 상당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원고들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개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의 본질적 형태가 상시적으로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출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하게 지급대상 직원들도 매일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열차에 탑승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무로 출장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상시출장에 소요되는 여비에 대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표 8]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업무의 성격상 원 근무지 외의 출장 근무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위 상시출장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이 출장지에서의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직원들은 승무직원의 경우 배정된 역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배정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고, 승무직원이 배정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여 해당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그 역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유지보수직원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이나, 파견직원이 역을 순회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전형적인 업무형태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000000이 위 직원들에게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을 제공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직원이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위와 같은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중 출장일수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도 상시출장공무원이 지급받는 여비가 이 사건 월액여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000000이 000이었을 당시 담당구역 내를 상무로 출장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던 월액여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000이 000000로 전환된 이후에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월액여비 또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00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액여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000의 월액여비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들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000000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000000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원고들은 000000에서 퇴사하여 현재 원천징수의 이행이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들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