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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4. 00: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 좌판을 깔아 놓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상표등록한 프랑스 유명상품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통 지갑 4개 및 가방 3개를 1개당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프랑스 유명상품 '샤넬'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지갑 1개를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