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8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