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9]
증여세 면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의 증여대상 농지는 증여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서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1995. 3. 1. 이 사건 농지를 소외 2에게 임대기간은 3년, 임료는 연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서의 주장과 같은 경험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3점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