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7가단14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31,63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31,63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