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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3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인 증인 E, F, G이 피해 사실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원심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서로 어깨를 잡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시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 도로 보상비를 횡령하였다.

” 고 말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 역시 ‘ 안동 L의 도로 보상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어깨를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한 진술이 각 일치하는 점, 비록 범죄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혼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2012. 11. 경에 있었던 문중 시 제일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도 시제를 마친 후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각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