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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096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 이고, 2008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6. 8.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0. 3. 31.까지로 최종 갱신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20. 3. 31.까지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20. 3.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20. 2. 27. 소외 D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행동은 피고가 받아야 하는 권리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법원 2020가단111614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계약 거절로 인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소송에서 전보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