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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4 2020고단9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0. 1. 30. 구속 기소),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B과 C에게 건네주고, B과 C는 이를 유통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공터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 6자루(약 1,260마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D 쏘렌토 차량에 적재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암컷대게를 30박스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12:00경 F 봉고Ⅲ 화물차량에 이적한 후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H 성인PC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C와 B에게 1박스 당 7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암컷대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약 1,260마리를 소지보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공범 B 등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 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판시 첫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