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매매사례 아파트는 층이 다르지만 위치 면적이 동일하고, 증여시점 기준시가의 차이도 1~2% 정도에 불과한 사실, 시세 또한 국민은행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시한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바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800.000원의 부과처분 중 68,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원고의 모친인 AA극으로부터 ○○ ○○구 ○○동 38-1 소재 ☆☆아파트 2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거래된 위 ☆☆아파트 2동 702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 의 매매가격 10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2008. 5. 7. 피고에게 증여세 118,80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2007.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79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8.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증여세의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4,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인 7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근거가 되는 위임법률이 없고, 그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한 무효인 규정이고, 이러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항에서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5호증, 을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층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치, 면적이 동일하고, 증여시점 기준시가의 차이도 1-2% 정도에 불과한 사실, 한편 ☆☆아파트 10동 108호는 2008. 3. 28. 10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3천만 원에서 11억 1천만 원 사이이고, 부동산 시세를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아파트의 시세를 10억 8천만 원에서 11억 원 사이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 사이가 그 시가에 차이가 날 정도의 상이점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거래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 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 ・ 위치 ・ 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