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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63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638,010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